경리단길.
요즘은 인기가 식었지만 2015년까지만 해도 이색적인 레스토랑과 카페로 유동인구가 활발하던 골목이었다.
하지만 2018년 4분기 경리단길의 공실률은 21%였다.
같은 시점 서울 평균 공실률보다도 3배가 높았다.
한창 떠오르던 골목길에 왜 이런일이 생긴 걸까?
그 이유는 상권이 고급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한다.
'젠트리'는 상류층을 뜻하는 말이다.
Gentrify가 '상류층화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고급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상권이 고급화되었는데 왜 상인들은 밀려나는 걸까?
경리단길이 이색카페로 장사가 잘되다 보니 월세가 오르기 시작했다.
실제 경리단길의 임대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2%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1.8%보다 높았다.
주의할 점이 있다.
물론 위의 수치들은 월세를 낸 상점을 조사한 수치이다.
당시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5년이었고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 폭은 9%였다.
(현행은 갱신요구권 10년,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폭 5%)
5년의 갱신요구권이 지나서 2배의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임차인은 폐점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임대료는 임대료 인상 수치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장의 조사 수치가 실제의 상황을 과소 반영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까지나 그냥 내 의견이다.)
물론 임차인이 폐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잘못한 점은 없다.
본인 건물이 장사가 잘되고 있고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맞다.
애초에 임차인 또한 계약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도장 찍었으니까.
물론 계약기간 도중 말을 바꾸는 건물주는 나쁜 사람이다.
애초에 계약 시 받아야 할 월세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생각하면 건물주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또한 5년간 임대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것을 5년 초과해서 합법적으로 올리겠다는데 떼법을 쓰는 임차인도 문제다.
예를 들면 리쌍의 우장창창 사건.
다시 돌아와서 말하자면, 기존 상인들은 골목이 너무 장사가 잘돼서 쫓겨났다.
당연히 건물주도 죽어난다.
기존에 받던 월세를 지나치게 깎아주면 훗날 가게가 살아나도 10년 동안 월세 연 5% 인상이라는 덫에 걸려들어줘야만 한다.
그렇다 보니 월세가 내리긴 했어도 상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차라리 일부 공실률이 높은 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임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낮춰주어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대신 월세는 인상률 연 5%에서 연 2%로 임차인에게도 당근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낮은 월세를 이용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기로 손님을 끌어모아 바짝 돈 벌어볼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권리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골목을 다시 활성화시켜두면 어느 정도 월세를 올리더라도 상인들도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 생각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피드백 바람. 토론하면서 이런 정책 짜는 거 재밌다.)
결론
1 젠트리피케이션 :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상위계층이 유입되면, 기존의 하층민이 또 다른 낙후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
2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둘 다 잘한 거 없다.
3 이번 주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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